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기준은 소득 하위 80% 기준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 하위 80% 안에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 상위 20% 분들은 국민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득 하위 80% 정확한 기준과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기준은 크게 월소득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왔는데요. 직장인 가입자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4인 가구 878만원입니다.
세전 소득이 위의 기준보다 높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단순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외벌이 대비 맞벌이 가구는 불리해집니다. 때문에 정부는 외벌이와 맞벌이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우선 첫번째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직장가입자 기준 | 지역가입자 기준 | 혼합 | |
1인 가구 | 138,548 | 128,099 | - |
2인 가구 | 230,372 | 246,211 | 234,126 |
3인 가구 | 310,130 | 344,643 | 319,769 |
4인 가구 | 376,159 | 416,108 | 395,652 |
5인 가구 | 423,946 | 468,665 | 461,977 |
6인 가구 | 542,115 | 593,079 | 602,369 |
7인 가구 | 602,369 | 650,330 | 707,375 |
8인 가구 | 707,375 | 737,939 | 910,594 |
건보료 기준이 초과하는 분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1차적으로 제외됩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기준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공시가 15억/시가 21억원 주택 소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연 1.5% 예금 기준 13억 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하는 경우 제외되었는데요. 이번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 입니다.
월 소득액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월 소득액 | 3,665,662원 | 6,176,158원 | 7,967,900원 | 9,752,580원 |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
5차 국민지원금의 경우 1차와는 달리 개인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 1명이 함께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개인 명의 카드로 각각 지급됩니다.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는 방식은,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였다고 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세대주 명의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일정
추경안 통과 후 한달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8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지난번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하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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